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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・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

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 (044-201-6717)

분야 환경·기상
대상 기타
관련부처 환경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하나의 허가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’21년부터 △알코올음료 제조업, △도축,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, △섬유제품 염색·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, △플라스틱 제조업, △반도체 제조업, △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6개 업종에까지 적용됩니다.
    • ▣통합환경관리제도는 인·허가 절차는 간소화하되, 업종별 특성과 주변 환경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입니다.

      ▣환경부는 2017년에 처음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21년까지 반도체, 알코올음료, 자동차부품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9개 업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관리 대상 업종별 단계적 적용
주요내용 • (기존) 10개 개별허가 → (현재) 1개 통합허가
• (기존) 획일적 기준 적용 → (현재) 업종별 특성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
시행일 19개 업종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
* ('17.1.1.부터) 발전, 소각, 증기공급
('18.1.1.부터) 철강, 비철, 유기화학
('19.1.1.부터) 석유정제, 무기·정밀화학,비료, 질소화합물 제조
('20.1.1.부터) 펄프, 종이, 전자제품
('21.1.1.부터) 플라스틱, 섬유, 알콜, 도축, 자동차부품, 반도체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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