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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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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어학교 확충 및 귀어학교 교육비 전액 지원

어촌어항과 (044-200-5662)

분야 농림·수산·식품
대상 기타
관련부처 해양수산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‘귀어학교’를 4개소에서 7개소로 확충하고 귀어학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합니다.
    • ▣ 귀어학교는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, 양식업 등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로써 경기, 경북, 충북지역에 3개소를 확충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확대합니다.

      ▣ 운영 및 개설 예정인 귀어학교 7개소*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합니다.
      *충북 귀어학교는 ’23년 상반기 개설 후 교육비 지원 예정

      ▣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이후 각 지자체별로 시행됩니다.

      참고 : 해양수산부 홈페이지>정책자료>정책정보수산정책>귀어귀촌활성화 사업 지침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
주요내용 •(지원조건/시행주체) 국비50~70%, 지방비 30~50%/ 지자체
•(사업주체) 해양수산부, 시·도(시·군·구)
- (귀어학교 개설)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(리모델링 포함) 등을 통한 체류형 어업, 양식업 등 기술교육 시설 조성
* 지정연도(7개소) : (’16)경남 통영 경상대, (’17)충남 보령 수산자원연구소, (’18)전남 강진 해양수산과학원, (’19)강원 강릉 강릉원주대,(’20)경기 안산 해양수산자원연구소, (’21)경북 포항어업기술센터, (’22) 충북 충주 내수면산업연구소
- (귀어학교 교육비)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
* 교육비 지원(6개소) : 경남, 충남, 전남, 강원, 경기, 경북
시행일 2022년 1월 이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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