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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

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 (044-202-2734)

분야 보건·복지·고용
대상 기타
관련부처 보건복지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건강보험 산정특례* 대상 질환이 확대됩니다. * 사회·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·중증난치 등 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
    • ▣원추각막,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됩니다.

      ▣이에 따라,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인하*되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됩니다.
      *(적용 전) 입원 20%, 외래 30%~60% → (적용 후) 입원·외래 10%

      ▣확대된 질환의 산정특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중중난치질환, 희귀질환에 산정특례 적용(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%로 인하)하여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
주요내용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원추각막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신규 지정
시행일 2021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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