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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

소득세제과 (044-215-4213)

분야 금융·재정·조세
대상 기타
관련부처 기획재정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(연간 총소득기준금액)이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됩니다.
    • ▣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.



      참고 :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(’21.7월)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
주요내용 •근로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가구별 각 200만원 인상
가구 유형 현 행 개 정
단독가구 2,000만원 2,200만원
홑벌이가구 3,000만원 3,200만원
맞벌이가구 3,600만원 3,800만원
시행일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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