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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

기업집단정책과 (044-200-4843)

분야 행정·안전·질서
대상 기타
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합니다. ※ 2021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
    • ▣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 그 소속된 회사가 새롭게 순환출자를 형성·강화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어 지정되기 직전에 가공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을 규율할 수 없는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

      참고 :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>공정위 뉴스>공정위소식>보도>“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” (게시일 2020.12.9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앞둔 집단이 규율회피를 위해 사전에 순환출자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
주요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
시행일 2021년 12월 3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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