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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발달지원계좌(디딤씨앗통장) 지원금액 확대

아동권리과  (044-202-3436)

분야 보건·복지·고용
대상 기타
관련부처 보건복지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아동발달지원계좌의 아동(후원자) 저축액에 대한 정부 분담(매칭)비율과 지원한도가 확대됩니다.
    • ▣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      *(지원대상) 보호대상아동,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(만 12~17세)
      *(지원내용)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하여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매칭 지원
      *(사용방법) 만기(18세)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(대학학자금·기술자격·취업훈련비, 창업자금, 주거마련, 의료비, 결혼자금 지원 등)

      ▣ 2022년부터 정부 분담(매칭)비율을 아동 적립금액의 2배(1:1 → 1:2)로 확대하고,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됩니다.

      참고 : 보건복지부 누리집 > 알림 > 보도자료 >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6조 9,377억 원 편성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
주요내용 •지원금액 확대
- (현행) (아동:정부)매칭비율 1:1, 지원한도 월 5만원
- (변경) (아동:정부)매칭비율 1:2, 지원한도 월 10만원
시행일 2022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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