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nu

이렇게 달라집니다.

search
2024년부터
2024년

상반기부터

1월

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

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

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 (044-215-4331)

분야 금융·재정·조세
대상 기타
관련부처 기획재정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조미용 주류를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.
    • ▣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하여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*가 「주세법」상 내년부터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되므로 주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.
      *「주세법」상 기타주류로 분류, 주세(출고가의 10%)와 교육세(주세액의 10%) 부과

      ▣ 또한,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제조ㆍ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규제*의 적용도 배제됩니다.
      *(예) 주류 제조ㆍ판매 시 면허 취득 필요, 주류도매업자를 통해서만 주류 유통 가능,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준수 등

     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조미용 주류 생산 활성화 및 소비자 가격 인하
주요내용 주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
시행일 2021년 1월 1일

목록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