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1세대 1주택(고가주택)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
국세청 부동산납세과 (044-204-3422)
분야 | 금융·재정·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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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국세청 |
추진배경 |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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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1세대 1주택(고가주택)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8% 공제율을 적용하였으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여 보유기간 4%+거주기간 4%로 조정 |
시행일 |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