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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
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 (044-201-1574)

분야 농림·수산·식품
대상 기타
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됩니다.
    • ▣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,000원까지 지원합니다.
      -- 현행 : 1인당 월 최고 43,650원 지원
      -- 개정 : 1인당 월 최고 45,000원 지원
      ※ 다만,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,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

      ▣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
주요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,000원까지 지원
--현행 : 1인당 월 최고 43,650원 지원
--개정 : 1인당 월 최고 45,000원 지원
※ 다만,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,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
시행일 2021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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