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(044-201-1574)
분야 | 농림·수산·식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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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농림축산식품부 |
추진배경 |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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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,000원까지 지원
--현행 : 1인당 월 최고 43,650원 지원 --개정 : 1인당 월 최고 45,000원 지원 ※ 다만,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,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 제외 |
시행일 | 2021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