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(044-215-4222)
분야 | 금융·재정·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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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기획재정부 |
참고 사이트 :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안
개정내용 |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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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배경 |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|
주요내용 | 상생협력 출연금 등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
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추가 |
시행일 | 2020.1.1.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