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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

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 (044-215-4222)

분야 금융·재정·조세
대상 기타
관련부처 기획재정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대·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(출연금의 10%) 대상 출연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’22.12.31.까지 일몰을 연장하였습니다.
    • ▣ 현행 적용대상 :
      -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·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
      -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

      ▣ 적용대상 확대 :
      -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*
      *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

      ▣ 적용기한 : ’19.12.31. → ’22.12.31.

      ▣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참고 사이트 : 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19년 세법개정안
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개정내용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
추진배경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
주요내용 상생협력 출연금 등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
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추가
시행일 2020.1.1.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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