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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지급 확대

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 (044-202-3676)

분야 보건·복지·고용
대상 연금수급자
관련부처 보건복지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%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 하게 됩니다.
    • ▣ ’20년에는 소득하위 40%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*하였으나, ’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%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.
      *’20년 기초연금 지급액 : (소득하위 40%이하) 월 최대 30만원, (소득하위 40~70%이하) 월 최대 254,760원

     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
주요내용 •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
- 현행 : (소득하위 40%) 기초연금 30만원 지급, (소득하위 40% 초과 70% 이하) 254,760원 지급
- 개정 : 소득하위 70%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
시행일 2021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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