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시행
가족지원과 (02-2100-6343, 6345)
분야 | 교육·보육·가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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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여성가족부 |
추진배경 | 청소년부모 가족기능 회복 및 자녀양육역량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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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•청소년부모 대상 가족역량강화 지원
- 전국 93개 가족센터를 통해 청소년부모 본인 및 자녀의 학습·생활도움 지원, 교육프로그램 운영,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등 제공 * 지원대상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(만 9세 이상 24세 이하)인 사람 |
시행일 | 2022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