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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인 고용보험 적용

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 (044-202-7352)

분야 보건·복지·고용
대상 기타
관련부처 고용노동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’20.12.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.
    • ▣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 및 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
주요내용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수급요건 충족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
시행일 2020년 12월 1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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