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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

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 (044-215-4433)

분야 금융·재정·조세
대상 기타
관련부처 기획재정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유량조절기에 대하여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저율관세(3%)를 부과합니다.
    • ▣ 유량조절기는 기체 또는 액체의 공급라인에서 투입량을 일정하게 제어해주는 기기로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체를 미량으로 조절해주어 증착장비나 건식식각 장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부품입니다.

      ▣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러한 유량조절기가 액압식·공기압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3%, 전기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면 관세 8%를 부과하고 있습니다.

      ▣ ’21년부터는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(3%) 를 부과하도록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개정됩니다.

     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가 작동방식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문제점
•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유량조절기 : 관세 3%
•전기식의 유량조절기 : 관세 8%
주요내용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(3%)를 부과하여 과세형평 제고
시행일 2021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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