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반도체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한 관세율 인하
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(044-215-4433)
분야 | 금융·재정·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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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기획재정부 |
추진배경 |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가 작동방식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는 문제점
•액압식 또는 공기식의 유량조절기 : 관세 3% •전기식의 유량조절기 : 관세 8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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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(3%)를 부과하여 과세형평 제고 |
시행일 | 2021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