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
희귀질환관리과 (043-719-8778)
분야 | 보건·복지·고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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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질병관리청 |
추진배경 |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에 따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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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‘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’ 부양의무자 기준을 성별·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차별적 요소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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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 | 2022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