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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

경쟁정책과 (044-200-4305)

분야 행정·안전·질서
대상 기타
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사회적 파급력, 비난가능성(고의성·악의성), 글로벌 스탠다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하는 것이 합리적인 유형의 행위(기업결합 등)에 대해서는 형벌 조항을 폐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.
    •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.

      참고 :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>공정위 뉴스>공정위소식>보도>“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” (게시일 2020.12.9.)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•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외형적인 행위 자체만으로 법 위반 여부가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, 그 행위 이외에 그 행위효과(경쟁제한의 폐해)까지 따져서 법위반 여부가 결정됨
•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경우 경제활동 과정에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고의적으로 행하는 형법상의 범죄(반인륜적·반사회적 성격)를 단죄하기 위해 고안된 형벌의 부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
주요내용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, 고의성·악의성이 낮고,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 삭제

< 형벌 규정 폐지 대상 위반행위 >
① 기업결합
② 일부 불공정거래행위
(거래거절, 차별취급, 경쟁사업자배제, 구속조건부거래)
③ 재판매가격 유지행위
④ 일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
(사업자수 제한, 불공정거래·재판가유지 교사)
시행일 2021년 12월 3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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