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nu

이렇게 달라집니다.

search
2024년부터
2024년

상반기부터

1월

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

육군·공군 ‘조리병’ 지원자격 완화

병무청 현역모집과 (042-481-2720)

분야 국방·병무
대상 병역의무자·유공자
관련부처 병무청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내년부터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.
    • ▣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·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.

      ▣ 그러나 색약이 있더라도 조리병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조리병 지원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.
      *색각이 있는 사람도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에 종사 가능(식품위생법)

     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모집병 지원자부터 적용됩니다.
      *육군은 ’20. 8월 지원자부터 적용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색약이 있어도 조리병 임무수행 가능하여 지원자격 완화
* 색각이상자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 종사 가능(식품위생법)
주요내용 색약자도 조리병에 지원 가능
* 육군은 ’20. 8월 지원자부터 적용
시행일 2021년 1월 1일

목록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