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육군·공군 ‘조리병’ 지원자격 완화
병무청 현역모집과 (042-481-2720)
분야 | 국방·병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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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병역의무자·유공자 |
관련부처 | 병무청 |
추진배경 | 색약이 있어도 조리병 임무수행 가능하여 지원자격 완화
* 색각이상자 조리사 자격 취득 및 식품접객업 종사 가능(식품위생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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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색약자도 조리병에 지원 가능
* 육군은 ’20. 8월 지원자부터 적용 |
시행일 | 2021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