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지주회사의 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
지주회사과 (044-200-4860)
분야 | 행정·안전·질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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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공정거래위원회 |
추진배경 | 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부작용이 해소되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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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지주회사의 자회사·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인 경우 20%에서 30%로, 비상장사인 경우 40%에서 50%로 상향 조정 |
시행일 | 2021년 12월 30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