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
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(044-201-4612)
분야 | 국토·교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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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국토교통부 |
추진배경 | 전국민을 대상으로 철도사고·준사고·장애예상요인을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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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사고·장애요인 발견시* 국민 누구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국토부(교통공단)에 보고토록 방법 마련(규칙 안 제86조의3)
*철도사고·준사고·운행장애가 예상되는 위험 요인은 모두 자율보고 대상 ※ 전자적인 보고방법·접수 등 세부사항은 고시로 규정 |
시행일 | 2021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