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를 간소화하여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. --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을 핵심 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 표시로 단순화하고 항목별정도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였습니다. --불필요한 부가 정보 표시항목*을 삭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독성을 제고하였습니다. *비디오물제작업자 등 신고번호, 제작연월일
▣내용정보 표시 그림문자를 개선하여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였으며, ‘선정성’ 내용정보 그림문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.
▣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거나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