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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개선

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 (044-203-2437)

분야 문화∙체육∙관광
대상 기타
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비디오물 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.
    • ▣DVD 또는 온라인 영상물 초기화면에 표시하는 등급 및 내용정보를 간소화하여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였습니다.
      --기존 7개 의무 표시항목을 핵심 등급결정 사유 3개 이내 표시로 단순화하고 항목별정도표시 의무를 삭제하여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였습니다.
      --불필요한 부가 정보 표시항목*을 삭제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독성을 제고하였습니다.
      *비디오물제작업자 등 신고번호, 제작연월일

      ▣내용정보 표시 그림문자를 개선하여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였으며, ‘선정성’ 내용정보 그림문자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.



      ▣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거나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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