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안전성 검사 관련 통관보류 근거규정 신설
수출입안전검사과 (042-481-7841)
분야 | 금융·재정·조세 |
---|---|
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관세청 |
추진배경 | 통관보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화주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전성 도모 |
---|---|
주요내용 |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*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불법·불량·유해물품 등으로 확인된 경우 통관보류
*「관세법」제246조의3제1항: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ㆍ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(이하 “안전성 검사”라 한다)를 하게 할 수 있다. |
시행일 | 2022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