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
환경부 수자원관리과 (044-201-7652)
분야 | 환경·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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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환경부 |
참고 사이트 : 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하천수 제도개선 보도자료
개정내용 |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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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배경 | 하천수 사용료는 연 단위(일 최대사용량 x 365일)로 사전 허가량에 따라
산정·부과하여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 발생 |
주요내용 | •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
산정방식 개선(연 단위 산정 → 기간별 산정) (예) 일 최대 1,000톤(1~3월), 100톤(그 외 기간)의 하천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•현행 : 1,000톤 x 365일 x 52.7원(단가) = 약 19백만원 납부 •개선 : (1,000톤 x 90일) + (100톤 x 270일) x 52.7원(단가) = 약 6백만원 납부 |
시행일 | 2020년 1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