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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

환경부 수자원관리과 (044-201-7652)

분야 환경·기상
대상 기타
관련부처 환경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되어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됩니다.
    • ▣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·생활용수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나,

      ▣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연 단위(일 최대사용량 x 365일)로 산정하여,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*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
      *(예) 1~3월에는 일 최대 1,000톤의 하천수를 사용하나, 그 외 기간에는 100톤만 사용

      ▣ 이에 환경부는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기간별 산정으로 개선하며, 향후 실제 사용 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

      ▣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.

참고 사이트 : 환경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하천수 제도개선 보도자료
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개정내용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
추진배경 하천수 사용료는 연 단위(일 최대사용량 x 365일)로 사전 허가량에 따라
산정·부과하여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 발생
주요내용 •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
산정방식 개선(연 단위 산정 → 기간별 산정)
(예) 일 최대 1,000톤(1~3월), 100톤(그 외 기간)의 하천수를 공업용수로
사용하는 경우
•현행 : 1,000톤 x 365일 x 52.7원(단가) = 약 19백만원 납부
•개선 : (1,000톤 x 90일) + (100톤 x 270일) x 52.7원(단가) = 약 6백만원
납부
시행일 2020년 1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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