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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

고용문화개선정책과 (044-202-7467)

분야 보건·복지·고용
대상 기타
관련부처 고용노동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‘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’가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.
    • ▣ 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(’19.8.27.)으로 제도 도입,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: ’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→ ’21년 1월 30인 이상 사업장 → ’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

      ▣ 근로자는 가족돌봄, 본인건강, 학업, 은퇴준비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고, 사업주는 허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.

      ※ 허용예외사유: 근속기간 6개월 미만,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,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, 단축 종료 후 2년 미경과

      참고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책자료 > 정책자료실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주요내용 •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
- (단축사유) 가족돌봄(간병), 본인 건강, 학업, 은퇴준비(55세 이상)
- (단축시간) 주당 소정근로시간 15~30시간 이내로 단축하여야 함
- (단축기간) 최초 1년(1회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, 단 학업사유는총 1년)
- (근로조건 보호)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, 연장근로 요구 불가 등
•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
-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
-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(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)
-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(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)
-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
시행일 •2020년 1월 1일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
•2021년 1월 1일 30인 이상 사업장
•2022년 1월 1일 1인 이상 사업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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