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
인재정책과 (044-201-8205) , 공개채용1과 (044-201-8241)
분야 | 행정·안전·질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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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인사혁신처 |
추진배경 |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까지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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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•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더하여
•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•단, 저소득 모집단위는 기존과 동일한 범위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)에서 응시 가능 |
시행일 | 2022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