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
지주회사과 (044-200-4860)
분야 | 행정·안전·질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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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공정거래위원회 |
추진배경 |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규율이 과도하여 벤체지주회사 제도 도입
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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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•(벤처지주회사의 지분보유특례)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·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 적용
-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→ 상장·비상장 모두 20% - 벤처지주회사를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→ 상장·비상장 모두 50% •(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폐지) 벤처지주회사가 비계열사 주식 5% 이상 보유 허용 |
시행일 | 2021년 12월 30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