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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중심경영(CCM) 인증제도 규정 정비

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 (044-200-4409)

분야 행정·안전·질서
대상 기타
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소비자중심경영(CCM) 인증제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.
    • ▣인증기업의 특성*에 맞게 기준과 배점을 조정하고, 소비자 체감 항목 평가를 강화, 소비자 관점의 공익** 실현 확산 등을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.
      *중소기업의 인력·체계,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심사지표 조정
      ** 윤리경영,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사회적 책임, 소비자 안전 등

      ▣소비자 관련법 위반,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등에 대한 재량적 취소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위해 구체적 기준*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.
      * 소비자 생명·신체·재산에 관한 중대한 법익 침해 여부, 소비자 피해 규모 및 확산 가능성, 피해구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조치와 노력 등

      ▣개정내용은 시행 이후(2020년 12월 예정) 즉시 적용됩니다.
      *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「소비자중심경영(CCM)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(고시)」의 개정 여부 확인 가능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CCM 인증 심사기준 및 재량적 취소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의
신뢰성·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, 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의 소비자지향적
문화 확산
주요내용 •심사기준에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,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의 공익실현을 유도하는 등 심사지표를 정비
•인증 취소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을 도입하고, 주체별 구체적 취소 절차를 마련
시행일 2020년 12월(예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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