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소비자중심경영(CCM) 인증제도 규정 정비
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(044-200-4409)
분야 | 행정·안전·질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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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공정거래위원회 |
추진배경 | CCM 인증 심사기준 및 재량적 취소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의
신뢰성·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, 제도 확산을 통해 기업의 소비자지향적 문화 확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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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•심사기준에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고, 소비자 관점에서 기업의 공익실현을 유도하는 등 심사지표를 정비
•인증 취소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을 도입하고, 주체별 구체적 취소 절차를 마련 |
시행일 | 2020년 12월(예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