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
환경부 생활하수과 (044-201-7021) (044-201-7023)
분야 | 환경·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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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환경부 |
추진배경 | 하수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지표를 총유기탄소량(TOC)으로 전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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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•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(COD) 항목을 총유기탄소량(TOC)으로 대체 (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, ’20.2.24)
•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 중 COD 실험분석장비를 TOC 실험분석장비로 대체(하수도법 시행령 개정, ’20.11.17) •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TOC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TOC 실험분석장비 구비 필요 ※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에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실험분석장비 등 포함 |
시행일 | 2021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