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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

환경부 생활하수과 (044-201-7021)  (044-201-7023)

분야 환경·기상
대상 기타
관련부처 환경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기존의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에서 총유기탄소량(TOC)으로 전환됩니다.
    • ▣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 기준은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.

      ▣ 2021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(TOC) 기준이 적용되며,

      ▣ 이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·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총유기탄소량(TOC) 실험분석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하수 유기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 지표를 총유기탄소량(TOC)으로 전환
주요내용 •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(COD) 항목을 총유기탄소량(TOC)으로 대체 (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, ’20.2.24)
•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 중 COD 실험분석장비를 TOC 실험분석장비로 대체(하수도법 시행령 개정, ’20.11.17)
•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TOC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TOC 실험분석장비 구비 필요
※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에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대한 실험분석장비 등 포함
시행일 2021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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