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
법무부 이민조사과 (02-2110-4079)
분야 | 행정·안전·질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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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외국인 관광객 |
관련부처 | 법무부 |
추진배경 |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 정부가 항공기 운항을 축소하여 보호 중인 외국인의 자국 송환이 지연됨에 따라 초래된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 및 외국인 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을 보호하지 않고 자진 출국시키는 제도인 출국명령을 활성화하되, 도주 가능성 차단을 위한 보증금 예치 등 도주 방지 수단 마련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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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출국명령 시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 부과, 출국 시 반환 |
시행일 | 2021년 1월 2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