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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일여성인턴 참여기업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대

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 (02-2100-6208)

분야 보건·복지·고용
대상 기타
관련부처 여성가족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위해 ‘새일여성인턴’ 사업을 확대합니다.
    • ▣ ‘새일여성인턴’ 지원 대상을 6,177명에서 7,777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에게 업무경험을 제공하고,

      ▣지원 대상을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정규채용한 기업에는 추가로 80만원을 지급하여 계속 고용을 지원합니다.

      ▣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경력단절여성의 일 경험을 통한 재취업 촉진 및 고용 안정성 강화
주요내용 (지원대상) 6,177명 → 7,777명
(1인당 지원금) 300만원 → 380만원
* ① (현행) (기업)인턴지원금 240만원, (경단여성)취업장려금 60만원
(개선) (기업)현행 +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, (경단여성)근속장려금 60만원
② (새일고용장려금, 근속장려금) 인턴 종료 후 정규채용 6개월 경과 시 지급
시행일 2021년 1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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