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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
병역의무자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
자원관리과
(042-481-2965)
분야
국방·병무
대상
기타
관련부처
병무청
달라지는 정책 안내
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.
▣ 지금까지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까지로 제한했으나,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였습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
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 국민 편익 제고
주요내용
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횟수 제한없이 허가
시행일
2022년 1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