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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

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 (044-202-7350)

분야 보건·복지·고용
대상 기타
관련부처 고용노동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.
    • ▣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(계약당사자)는 고용보험료의 8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  ▣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합니다.

      ▣ ’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,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    *지원대상(월 보수): ’20년 215만원 미만 → ’21년 220만원 미만

      ▣다만, ’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(기가입자)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확대
주요내용 •(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, 월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% 지원
•(근로자)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
*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(기 가입자) 지원 중단
시행일 2021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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