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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 이관

공익중소법인지원팀 (044-204-3919)

분야 금융·재정·조세
대상 기타
관련부처 국세청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공익법인(구, 지정기부금단체) 의무이행 점검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됩니다.
    • ▣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하였던 공익법인(구, 지정기부금단체) 의무이행* 점검업무가 국세청 (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)으로 이관됩니다.
      *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)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여야 함

      ▣ 다만, 법인세법 제24②1호에 따른 공익법인*(구, 법정기부금단체)에 대한 의무이행 점검업무는 종전과 같이 각 주무관청에서 이행합니다.
      *한국학교, 전문모금기관, 지정기간 만료전 공공기관(구,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④ 별표6의7)

     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의무이행점검부터 적용됩니다.

      참고 : 국세청 홈페이지>국세신고안내>법인신고안내>공익법인>공익법인 등의 의무사항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공익법인(구, 지정기부금단체)의 투명성 제고
주요내용 •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업무를 국세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(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)
- 종전 : 공익법인(의무보고) → 주무관청(의무점검) → 국세청(취소검토) → 기획재정부(지정취소)
- 개정 : 공익법인(의무보고) → 국세청(의무점검) → 국세청(취소검토) → 기획재정부(지정취소)
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의무이행점검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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