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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

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 (044-200-5716)

분야 농림·수산·식품
대상 기타
관련부처 해양수산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중소 해운항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.
    • ▣기존에는 선박 등 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했으나, 일반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, 계약이행보증 등도 제공할 계획입니다.
      *(기존) 자산 취득 목적의 차입 보증 → (확대) 신용보증, 자산담보부 채무보증, 계약이행보증

      ▣다만, 신용보증의 경우에는 긴급한 경제적·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됩니다.

      ▣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      * 자산담보부채무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은 법률이 공포한날부터 시행되며,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신용보증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/ 관련 상품개발 완료 후 사업공고 예정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중소 해운항만기업 경영안정 지원
주요내용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 확대
--현행 :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
--개정 : 신용보증, 자산담보부 채무보증, 계약이행보증
시행일 2021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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