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 강화
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(044-200-5716)
분야 | 농림·수산·식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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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해양수산부 |
추진배경 | 중소 해운항만기업 경영안정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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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범위 확대
--현행 :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--개정 : 신용보증, 자산담보부 채무보증, 계약이행보증 |
시행일 | 2021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