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고숙련·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
경력단절여성지원과 (02-2100-6204)
분야 | 보건·복지·고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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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여성가족부 |
추진배경 | 코로나19 장기화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와 고용환경 변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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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미래유망직종 고숙련·고부가 직업훈련과정(AI·3D·바이오·빅데이터 등) 확대를 통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 |
시행일 | 2022년 1월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