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
환경부 수자원정책과 (044-201-7622)
분야 | 환경·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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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환경부 |
추진배경 |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,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·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나, 법령 미비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에는 한계가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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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•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|
시행일 | 2021년 1월 1일
(시행일 이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