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nu

이렇게 달라집니다.

search
2024년부터
2024년

상반기부터

1월

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

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

환경부 수자원정책과 (044-201-7622)

분야 환경·기상
대상 기타
관련부처 환경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주민 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이 의무화됩니다.
    • ▣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(한국수자원공사)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.

      ▣ 폭 넓은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계획수립으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
      ▣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,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·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으나, 법령 미비로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에는 한계가 있음
주요내용 •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
시행일 2021년 1월 1일
(시행일 이후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)

목록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