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
임금근로시간과 (044-202-7545) (044-202-7972)
분야 | 보건·복지·고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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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고용노동부 |
참고 사이트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실>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
개정내용 | 노동시간 단축
법안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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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배경 |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|
주요내용 | •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·업종별 단계적 시행
- ’18.7월 : 300인 이상(특례제외업종은 ’19.7월부터) - ’20.1월 : 50~299인 - ’21.7월 : 5~49인 •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(유급휴일 의무화)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- ’20.1월 : 300인 이상 → ’21.1월 : 30~299인 → ’22.1월 : 5~29인 |
시행일 | 2020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