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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

임금근로시간과 (044-202-7545)  (044-202-7972)

분야 보건·복지·고용
대상 기타
관련부처 고용노동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.
    • ▣ 50~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. - 현행 : 300인 이상 적용 - 개정 : 50인 이상 적용

      ▣ 명절,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(단, 일요일은 제외*)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. -
      현행 :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
      - 개정 :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 *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서 일요일은 제외

      ▣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

참고 사이트 : 고용노동부 홈페이지>정책자료실>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
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개정내용 노동시간 단축
법안 적용
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
주요내용 •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·업종별 단계적 시행
- ’18.7월 : 300인 이상(특례제외업종은 ’19.7월부터)
- ’20.1월 : 50~299인
- ’21.7월 : 5~49인
•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(유급휴일 의무화)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
- ’20.1월 : 300인 이상 → ’21.1월 : 30~299인 → ’22.1월 : 5~29인
시행일 2020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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