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전기·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
환경부 자원재활용과 (044-201-7384)
분야 | 환경·기상 |
---|---|
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환경부 |
개정내용 | 전기·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해 신규 출시되거나 사용량이 증가하는 제품을 사용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 |
---|---|
추진배경 | •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·전자제품에 23종을 추가
(현행 26종 → 개정 49종) • 전기·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에 프탈레이트계 4종을 추가 (현행 6종 → 개정 10종) |
주요내용 | 2021년 1월 1일(단, 프탈레이트계 물질 추가는 2021년 7월 1일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