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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

환경부 자원재활용과 (044-201-7386)

분야 환경·기상
대상 기타
관련부처 환경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였습니다.
    • ▣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개정(’20.8)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’20.12.25부터 단계적(先공동주택 → 後단독주택)으로 전국에 확대됩니다.
      *지자체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연착륙을 위한 정착기간(’20.12~21.6) 운영

      ▣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.
      * 다만, 단독주택 지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별표 1의 제2호(통합배출시 분리수거 품목)에 따라 통합 배출방식 운영 가능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’20.6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제한, 전 세계적 재생원료 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성 대두
주요내용 •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단계적(先공동주택 → 後단독주택) 전국 확대 시행
-공동주택 별도 수거함 설치 및 단독주택 전용봉투 배부 등
시행일 2020년 12월 2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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