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
환경부 자원재활용과 (044-201-7386)
분야 | 환경·기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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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환경부 |
추진배경 | ’20.6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제한, 전 세계적 재생원료 시장 확대 등으로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 필요성 대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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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•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단계적(先공동주택 → 後단독주택) 전국 확대 시행
-공동주택 별도 수거함 설치 및 단독주택 전용봉투 배부 등 |
시행일 | 2020년 12월 25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