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 시 장려금 지급
장애인고용과 (044-202-7498)
분야 | 보건·복지·고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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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고용노동부 |
추진배경 |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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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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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 | 2022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