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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

심판총괄담당관실 (044-200-4122)

분야 행정·안전·질서
대상 기타
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(원고)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, 법원은 상대 당사자(피고)에게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▣ 소송 과정에서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      ▣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의 열람 범위 및 열람자 지정, 비밀유지명령, 소송기록 열람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     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0일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
      참고 :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>공정위 뉴스>공정위소식>보도>“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” (게시일 2020.12.9.)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
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 지원
주요내용 •부당공동행위,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, 법원은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
•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영업비밀이라도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
•자료제출명령 불응 시,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
•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해당 자료의 열람자를 지정하고 비밀유지를 명할 수 있음
시행일 2021년 12월 3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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