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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부터
1월
소방직무특성을 반영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 과목 변경
교육훈련담당관
(044-205-7288)
분야
행정·안전·질서
대상
기타
관련부처
소방청
달라지는 정책 안내
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선택과목과 조정점수 제도가 폐지됩니다. (소방직무특성 반영)
▣ 기존 선택과목이 포함된 필기시험과목(필수 3과목, 선택 2과목)이 ’22.1월부터 필수과목(총 5과목) 으로만 시행됩니다.
※ 소방업무와 직접적인 과목으로 구성하여 직무특성에 맞는 인재 선발
참고 : 국민참여입법센터>통합입법예고>“소방공무원임용령” 재입법예고(소방청공고 2019-107호)
현행 (5과목 : 필수3, 선택2)
- 필수과목 : 국어, 한국사, 영어
- 선택과목 : 소방학개론, 행정법총론, 소방관계법규, 사회, 과학, 수학
개선 (필수 5과목)
소방학개론, 소방관계법규, 행정법총론, 한국사, 영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