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・제출대상 사업자 확대
소득자료관리준비단 분석2팀 (044-204-4073) ,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신고2팀 (044-204-4043)
분야 | 금융·재정·조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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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국세청 |
추진배경 |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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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•국세청에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
•과태료 부과기준 -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: 과세자료 건별 20만원 -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: 과세자료 건별 10만원 *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|
시행일 | 2022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