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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

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 (044-215-4212)

분야 금융·재정·조세
대상 기타
관련부처 기획재정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.
    • ▣ 현행 의무발급 대상 - 변호사 등 전문직, 병·의원, 약사업, 수의사업, 일반교습학원, 가구소매업, 골프장운영업, 예식장업 등 77개 업종

      ▣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
      -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, 독서실운영업, 두발 미용업,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, 신발소매업,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, 의복 소매업, 컴퓨터 및 주변장치·소프트웨어 소매업,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
      - 전자상거래 소매업
      ㆍ단, 현행 의무발급 대상(77개 업종) 및 확대되는 의무발급 대상(9개업종)에서 공급하는 재화· 용역의 공급분에 한정

      ▣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
주요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두발 미용업 등 9개업종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
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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