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
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(044-200-5838)
분야 | 농림·수산·식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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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해양수산부 |
추진배경 | 국내 기업의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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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 •친환경선박·기자재의 기술난이도 및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박별 친환경등급(1~4등급) 부여
•사용자 편의, 자료보안,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포털시스템*을 통해 인증제도 운영 |
시행일 | 2021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