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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선박 인증제도 시행

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 (044-200-5838)

분야 농림·수산·식품
대상 기타
관련부처 해양수산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국내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 ‘국가 친환경선박 인증제도’를 새롭게 운영합니다.
    • ▣친환경선박·기자재의 기술난이도 및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박별 친환경등급(1~4등급)을 부여합니다.

      ▣이러한 친환경 등급은 친환경선박 건조 시 자금을 우선지원하거나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 국내 친환경 기술·제품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
      * 국가인증 친환경선박 건조(또는 교체) 시 보조금 지원(’21년 40억, 선가최대 20%)

      ▣인증제도는 이용자의 편의, 자료보안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개시되는 포털시스템*을 통해 운영됩니다.
      * 인증신청서 제출, 진행사항 관리(제출여부, 평가 진행상태 등) 및 온라인 문서관리(인증서 위변조방지) 등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국내 기업의 선박건조 및 장비 신기술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
주요내용 •친환경선박·기자재의 기술난이도 및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박별 친환경등급(1~4등급) 부여
•사용자 편의, 자료보안,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포털시스템*을 통해 인증제도 운영
시행일 2021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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