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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(兵) 봉급의 연차적 인상

국방부 복지정책과 (02-748-6613)

분야 국방·병무
대상 군인
관련부처 국방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.5% 인상하였습니다.
    • ▣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및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사의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.

      ▣ ’21년에는 ’20년 대비 12.5%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,500원을 지급하게 되며, ’22년까지 ’17년 최저임금의 50%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.

      ▣ ‘병 봉급 인상’은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, 복지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
주요내용 ’20년 : ’17년 최저임금의 40%
’21년 : ’17년 최저임금의 45%
’22년 : ’17년 최저임금의 50%
시행일 2021년 1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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