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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

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 (044-201-6806)

분야 환경·기상
대상 기타
관련부처 환경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.
    • ▣ 과학적 실험·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·승인이 면제됩니다.

      ▣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.

      ▣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은 2021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도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주요내용 •안전기준 적합확인·신고, 승인 등의 면제 대상 구체화
•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및 통보사항
시행일 2021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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