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반기부터
살생물제 승인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
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(044-201-6806)
분야 | 환경·기상 |
---|---|
대상 | 기타 |
관련부처 | 환경부 |
추진배경 |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도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|
---|---|
주요내용 | •안전기준 적합확인·신고, 승인 등의 면제 대상 구체화
•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및 통보사항 |
시행일 | 2021년 1월 1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