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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 확대

소득세제과 (044-215-4211)

분야 금융·재정·조세
대상 기타
관련부처 기획재정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    • ▣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.

      참고 :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(’21.11월)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치 지원
주요내용 •(현행)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3천만원 비과세
•(개정) 비과세 한도 5천만원으로 확대
시행일 2022년 1월 1일 행사하는 분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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