▣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는 전시 동원되는 예비역 중 주요 직위자를 평시에 일정 기간 복무토록하여 동원부대의 동원준비태세 및 전투력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.
▣ ’14년 육군을 대상(79명)으로 최초 운영을 시작해 육군 위주로 확대 운영(’20년, 1,769명)해 왔으며, ’21년부터는 해·공군 및 해병대까지 全軍으로 확대 시험적용 합니다. *’14년 최초(79명) → ’18년(585명) → ’19년(1,023명) → ’20년(1,769명) → ’21년 全軍 확대 적용(3,011명) - 해·공군·해병대(59명)
▣ 향후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조 하, 「예비군법」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
전시, 동원부대의 신속한 증·창설과 전투력발휘 보장
주요내용
•제도 운영을 육군 위주에서 全軍으로 확대
•제도 운영 현황
* ’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