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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착한 임대인」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
소득세제과 (044-215-4212)

분야 금융·재정·조세
대상 기타
관련부처 기획재정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,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.
    • ▣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 한해 적용했으나, 앞으로는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됩니다.

      ▣ 또한, 폐업하기 전에 기존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자로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임차소상공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.

      ▣ 추가적으로, 적용기한이 기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.

      ▣ 적용대상 확대 관련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
      참고 :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(’21.7월)
    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>보도자료>’21년 세법개정 기재위 의결 보도자료(’21.11월)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
주요내용 •(임차시기 요건)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 →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
•(폐업자 포함)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 시 적용 가능
•(적용기한 연장)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
시행일 2022년 1월 1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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