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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강화

민주시민교육과 (044-203-6733)

분야 교육·보육·가족
대상 기타
관련부처 교육부
달라지는 정책 안내
  •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해야 합니다.
    • ▣ ‘기후변화환경교육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중입니다.

      ▣ 기후변화, 물 문제, 에너지, 생태계 파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, 기존의 환경교육을 넘어 인간·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      ▣ 또한, 학교 탄소중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(교육부, 환경부, 농식품부, 해수부, 산림청, 기상청) 합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시범학교가 확대 운영됩니다.
달라지는 정책 개요
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
추진배경 현행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는데,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
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
시행일 2021년 9월 24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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